"** 자동차정비 후 A/S기간 있다 ** K씨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서 자동차 에어컨의 가스가 새는지 확인을 하고 가스가 새지 않는다는 정비업자의 말을 듣고 자동차 에어컨 가스를 80,000원에 주입하였다.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 가스가 다 새어 에어컨 가동이 안되어 정비업소에서 무료로 다시 가스를 넣었다.‘자동차관리법’에는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한 경우에는 점검·정비내역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후 관리를 하도록 의" |
|